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인스코리아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 망제공사업자이자 상위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하 ‘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이동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2.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고객을 의미합니다.
3.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본 조 ①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 및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계약의 정식명칭은 특정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5. 요금제 : LGU+의 요금정책에 따라,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과금 정책을 의미합니다.
6. 이용계약서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규가입신청 및 명의변경, 요금제변경 등의 각종 변경신청, 기타 개별 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이용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일부 LGU+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LGU+ 서비스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영업장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이 약관이 개정 및 변경된 경우, 해당내용을 고객에게 30일 전에 통지(공지)하면서, 회사가 고객이 해당 약관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동의의 의사표기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회사의 이용약관의 개정 또는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단기이용계약: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3. 일반이용계약 : 선불이용계약, 단기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4. 렌탈(임대)이용계약 :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어려운 고객이 회사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렌탈(임대)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 요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렌탈이용신청서 :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나. 신분증 사본 : 고객의 본인확인 및 실사용자가 불/편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증빙자료로 이용
*별도이용 관련 주의사항은 신청서상 별도 기재
② 제①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 등으로 작성하여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와 함께 회사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신분증 등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
4. 미성년자인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단 , 19 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됩니다.
② 제①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별도의 본인확인 및 가입신청 위임여부를 전화(유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서에 따른 이용약관의 동의는 고객이 이 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표시의 표시로,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서명(날인)함으로써 동의의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④ 고객이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하며,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⑤ 상기 ④항에 명시된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불가)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본인확인절차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요금납부를 타인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포함에는 예금주 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 회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은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습니다. 단, 고객이 이용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서(신청서)원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보관기간은 각종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해지고객조회제한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됩니다.
⑨ 온라인 가입 시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을 해지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및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3.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단,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 된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5. 대포폰 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이용하는 경우
6.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세 미만인 경우
7.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2 회 이상) 하는 경우
8.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9. 개인 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 다회선 개통에 동의하거나 ,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 高 신용등급 , 최근 6 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 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10.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는 법인 명의 최대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신용평가 등급 高,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11.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는 제외함)
12. 이용약관 제17조(해지) ②의 11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3.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5.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6.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개통 불가)
17.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18. 다른 회사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19.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0.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21.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2,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22.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23.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와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가 불일치할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와 같다)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기 제①항 및 제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중고폰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상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 중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단,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⑨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⑩ 제⑨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⑪ 제⑩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로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이용계약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 (할부판매)
① 회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이용계약’라 합니다.)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영업점 포함)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④ 할부이용 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 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연체자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범용인증서를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복구된 이후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9조 1항 11호 및 제 21조 1항 10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 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정보이용료,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⑩ 제⑧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 부터 6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요금 관련 분쟁이 뱔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⑪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⑫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 제32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⑬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⑭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합니다.
⑮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⑯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⑰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하며,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①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방지시스템(FMS)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⑳ 회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⑧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㉑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㉒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8조 제①항 제20호 또는 제20조 제⑤항 제17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㉓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㉔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증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㉕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㉖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과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②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②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 가능)
⑩ 고객은 할인 또는 음성/문자/데이터가 기본제공 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여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⑪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⑫ 휴대폰 단말기 임대 계약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또는 대리인이 임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제공한 휴대폰(배터리 및 충전기 포함)을 회사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 시 휴대폰 및 이용자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기간별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임대료 소급 적용표에 따라 회사는 고객에게 부과하고, 고객이 요금 미납으로 회사에 의해 해지된 경우 고객은 요금 미납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임대료 소급 적용표에 따라 임대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이용자가 휴대폰 단말기(배터리 및 충전기포함)분실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사용일수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단말기 잔존가액(휴대폰 출고가 - [사용일수/약정임대기간 * 휴대폰 출고가])을 보상하여야 하며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⑭ 고객은 이용약관 제11조 제③항, 제⑪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의 동의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①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LGU+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무선 이동통신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 과 같습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단, 문자메세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국제로밍서비스)
①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이동전화기기(태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요금제와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요금 및 이용조건은 본 약관 [별표 1] LGU+ 요금표 ‘3. 국제로밍서비스’에서 정한 ‘국가별 로밍요금표’ 및 제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국가 이동통신사등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해당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사업자와의 서비스망 사정 또는 제휴계약관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수신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자동 설정됩니다.
④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1만원(VAT포함)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시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점을 통해 모뎀계열 단말로 확인된 자급제단말은 모뎀계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계열/데이터전용요금제는 단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7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고객이 요금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①항과 제②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①항 1호 및 제 2호의 경우로서 제6조 제①항 18호 및 1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당사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제 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22항 및 제18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⑥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7조 제⑤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7조 제⑤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7조 제⑤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8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중인 회선 중에서 제19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②항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회사의 외국인 가입기준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음성/문자/데이터가 기본제공 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8.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가능
9. 제4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는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0.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①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동안 이용정지 가능)
11.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한 경우
1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 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 시 이용된 call-back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15. 렌탈(임대)이용계약 시, 고객의 이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이용정지 및 충전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7.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8.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9.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 조작, 변경 등)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0.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출국 사망 체류기간 만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1 개월 이하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이용정지를 조치합니다. 소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전자우편, 팩스 포함), 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등 기타 메신저 포함)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8조 제①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제외)통지합니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8조 제①항 제1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1회 90일 연 2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정지기간 종료 익일 자동 정지 해제됨과 동시에 회사는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지해제 사실을 안내합니다. 단,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시정지기간중 수신기능을 일시정지 1회 신청당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④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⑤ 일시정지 기본료는 [별표1]와 같이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⑥ 제②항에서 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⑦ 제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⑧ 렌탈(임대)폰의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신청할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5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6. 할인 또는 기본제공(음성/문자/데이터)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7. 이용약관 제18조(이용정지) 제①항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8. 이용약관 제19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②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2015년 03월 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 고객에 한함)
9.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0. 제18조 제①항 제1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1. 제18조(이용정지) 제①항 제4호 및 제7호, 제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2. 제18조 제①항 제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3. 제18조 제①항 제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4. 제1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사유가 재발한 경우
15.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6. 제18조 제①항 제13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17. 제18조 제①항 제20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⑥ 회사는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⑧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 됩니다.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7조(요금 등의 이의신청)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3. 가입신청서 등 서면양식에 기재하거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⑩ 고객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본 조에 명시된 ‘부정회선 등’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명의 전체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본 조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⑫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6장 요금 등
제21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종량형 요금제)
다. 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라.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단기이동전화임대료 : 단기이동전화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6.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은 [별표1] 같습니다.
제22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임차, 요금제 변경등을 한 경우 선불에서는 개시시점 또는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며, 후불에서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대여료, 단기이동전화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④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⑤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제공량에 대한 부분과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봉하여 발송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본인인증 및 SMS인증을 실시합니다. 본인인증 및 SMS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SMS인증불가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 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보험기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30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①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단말기보조금 반환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1.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 보조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2. 2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② 고객이 서비스를 일시정지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에서 일반요금 기본료와 일시정지 요금의 비율만큼은 고객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구입보조금 산출 시 정상 사용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제7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1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WCDMA서비스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WCDMA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2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6.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33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단,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4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중 PPS국제수신, HDS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 서비스가입자로서 재이동기간(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단, 가입자가번호 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16일째부터 가능하나, 선불에서 후불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제한될 수 있음)
4.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5.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35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제36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4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37조 (회사내 선후불 및 서비스망 전환에 따른 효과)
① 회사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는 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후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1]에 규정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가입자의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후불 서비스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 회복합니다.
② 회사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본 조항에서는 번호이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선불 서비스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 시 선불 이용 시 충전한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2. 해당 가입자는 선불 서비스 전환 시, 후불 서비스 이용 시 부과된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불 서비스 전환이 불가합니다.
3. 후불 서비스에서 이용하였던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선불 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제한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③ 회사 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선불서비스를 회사 내 타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해당 가입자가 서비스망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 시 기존 선불이용시 충전한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2. 이용중인 서비스 제공망 변경 시 기존 선불 이용 시 충전한 선불 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
3. 기존 서비스 제공망에서 이용중인 일부 서비스의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망 전환으로 인해 제한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8조(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38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①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0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41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기간 종료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호 ~ 제7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단말 잔여 할부원금 = 할부원금 × {(할부기간(월)-납부기간(월)) / 할부기간(월)}
3.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일)}
4.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 개월 수만큼 매월 단말기 할부금액(단말할부원금/할부기간(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관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별표1]참조. 단, 요금제 변경은 월1회 가능하며, 변경 후 1개월 이내 재변경 불가합니다.)
5.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6.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7.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USIM 단독 상품의 경우 최소 유지기간이 가입일 포함 100일(23년 6월 가입고객부터)이 약정기간이 되며, 약정기간 내 해지시 아래의 산식으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단, 23년 4월 ~5월 가입 고객의 경우 개통일 제외 181일)
1. 위약금 산정 방식 : 약정기간 내 할인 받은 총 금액
2. 위약금액은 월 청구요금에 합산하여 청구 됨
④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1조 제①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43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제38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상기 제①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41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4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장 이용자(고객) 보호 등
제45조(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고객(본 장에서는 ‘이용고객’이라 칭합니다)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46조 (이용고객정보 공개 및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제47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48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 유형 |
처리 절차 |
처리 기간 |
요금 불만 |
① 콜센타, 홈페이지, e-mail접수 ② 유형별 관련 각 민원파트 검토 ③ 처리 방향 및 조치 확정 ④ 고객 통보(유선상 또는 e-mail 등) |
7일 |
서비스 품질 불만 |
14일 |
|
고객 응대 불만 |
7일 |
|
기타 |
7일 |